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임대료관련 도와주세요...

이상진
  • 작성일
    2025-09-22
  • 조회수
    167

아버지께서 공장을 임대해준지 지금 7년째인데 월세는 350입니다

공장에 들어온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주지 않아 밀린 월세가 7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며 핑계대기 시작한건 3-4년 전부터 두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 이렇게 월세를 내더니

올해는 딱 한번 월세를 줬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도 수입이 없어서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데 월세를 못 받아도 세금은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아버지도 돈이 없는 상황이시라 이제는 밀린 월세를 받아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딸맘
    2025-09-22 01:02:11
    바로 명도 하셔야죠! 그동안 못받은 임차료도 받으시고 당장 내용증명도 보내고 명도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건우그라피아
    2025-09-22 01:56:05
    이미 너무 많이 밀렸네요. 원래 3개월이상 밀리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있더라도 아마 해지 되실거고 바로 내보내시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사랑
    2025-09-22 02:06:06
    내용증명 보내서 내보내시고 하루빨리 다른 임차인 받으세요..!
임대료관련 도와주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