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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거 있어요

생활체육관
  • 작성일
    2025-09-21
  • 조회수
    407
저는 사업자이고 이번에 아는 사람에게 2천을 소개비로 주려고 하면 
이 분이 개인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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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스테틱
    2025-09-21 18:07:12
    세금 신고 시 지출증빙 하려면 상대 주민번호로 지출증빙 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생활체육관
    2025-09-21 18:08:08
    후에스테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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