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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대신 대금을 받아 프리랜서 신고로 지급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중전
  • 작성일
    2025-09-21
  • 조회수
    335

일반사업자로 건설현장에서 전기쪽 업무를 보는데요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건설현장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할때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회사에서 지급받아 작업을 할때도 있어요 


같이 작업하는 분중에 사업자 없이 작업하는데 꼭 사업자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대금을 지급 못 받아 제 사업자로 대금을 지급받아 그분 앞으로 프리랜서 신고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거절하려고 합니다


원금액 10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프로 더해서 총 1100만원 사업자로 지급받고

부가세 공제해 1000만원 중 사업소득 3.3프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그분에게 입금후 신고할 예정이에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척척박사
    2025-09-21 22:19:04
    고용산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건설일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둘 다 어느쪽이든 근로에 대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중전
    2025-09-21 22:46:11
    척척박사
    네 조언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썸리
    2025-09-21 22:25:10
    건설업은 불시 세무조사나 4대보험 점검을 잘하는 업종이라 빈번하게 발생하면 안돼요 이런일이 발생하면 서류 잘 구비해두시고 계약 당사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한번만 하신다고 했으니까 위 내용에 대한 이해를 계약사 당사자분도 작성자님도 하셨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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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전
    2025-09-21 23:12:08
    썸리
    최대한 안 해주는게 좋긴 하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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