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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질문

상달이
  • 작성일
    2025-09-20
  • 조회수
    498

5인이상, 계약서상 3개월 수습 적었는데요 

그 기간 안에 해고시 주의점이나 해고 절차가 있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율이맘
    2025-09-20 14:35:12
    5인이상이면 한달전에 합리적인 사유와 퇴직일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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