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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한달 안된 직원 퇴사시

집비들기
  • 작성일
    2025-09-20
  • 조회수
    162

근무한지는 한달이 안됐고 4대보험 가입한지는 2주 정도 됐어요 

그만두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한달 수습기간 명시하고 그 기간에 퇴사시 시급에 90% 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에서 90%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 금액에서 4대보험도 직원부담분 제외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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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핀포인트
    2025-09-20 23:09:05
    사대보험 제하고 줘야하지 않나요? 일할분으로 계산될텐데 공단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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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인
    2025-09-20 23:34:08
    90% 주고 4대보험도 급여액만큼 신고하면 되니까 일할 계산 필요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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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수리야
    2025-09-20 23:42:09
    수습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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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2025-09-20 23:57:02
    연금 건강보험 첫달은 1일 입사 아니면 공제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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