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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간이사업자

꽂돌이
  • 작성일
    2025-05-29
  • 조회수
    591
안녕하세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두 달 전 부터 직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4대 보험 적용 되고요 
간이사업자라 가게에서는 4대 보험 안 들고 운영했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4대 보험 들게 된건데 연말정산 하게 되면 직장에 출근한 것만 내는 건지, 
아니면 가게 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오리
    2025-05-29 21:32:09
    가게랑 직장은 별개이실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소나무
    2025-05-29 21:54:08
    단기 근무 후에 직장 그만두신거면 연말정산 없이 종소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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