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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특근과 본인 사정휴무에 급여지급?

낮달
  • 작성일
    2025-05-30
  • 조회수
    433

주방에 사람이 부족해 직원이 휴무일에 쉬지 못 하고 꼬박 2주를 일했어요

그래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이틀치는 1.5배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후 본인 사정이 생겨 휴무일외에 이틀을 더 쉬었어요 

그래서 +2일, -2일을 상계처리해서 결과적으로 제로가 됐는데

쉬지 못 하고 일한건 1.5배 주고 본인이 쉰 이틀은 일할계산으로 공제를 해야 한다네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진영
    2025-05-30 01:09:02
    직원이 양심없네요 사장님 계산이 맞는거같은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설까치
    2025-05-30 01:29:06
    사전에 휴일을 대체(휴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대체해서 휴무일로 정하는것)을 하지 않은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은 휴무일에 근무한 것은 1.5배 가산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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