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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여부요

야임스
  • 작성일
    2025-05-29
  • 조회수
    588

계속 근무했던 근무자가 집에서 손을 다쳐서 7일쉬고 아파서 7일을 쉬었어요 

휴무일이 14일, 근무일이 17일인데요 


주휴수당 기준인 6일 근무시 1일 주휴수당 지급, 13일 근무시 2일 주휴수당 지급, 20일 근무시 주휴수당 3일 지급, 27일 근무시 주휴수당 4일 지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20일 소정근무시간을 못 채워 주휴수당 2일만 지급했는데요

근로자는 근무일 17일동안 본인의 휴무일이 3번 있었다고 주휴수당 3번을 요구해요 

17일동안 14일근무하고 3일을 쉬었어요 

이런 경우 17일치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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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오
    2025-05-29 18:30:09
    1주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워야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17일이 3주가 안되기때문에 해당되는 2주만 지급하는게 맞을거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현주
    2025-05-29 18:42:06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했을때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아파서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임스
    2025-05-29 18:56:02
    유현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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