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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헷갈리는데요

별상대신
  • 작성일
    2025-09-22
  • 조회수
    1,168

매월 말일에 급여 지급해요 


첫,셋,넷째주는 6시간씩 5일근무+주휴수당o

둘째주는 6시간씩 4일근무(하루결근)+주휴수당x

다섯째주는 6시간 하루 근무+주휴수당 ?


둘째주는 주휴수당 안 주는게 맞나요?

다섯째주는 하루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그 다음달은 첫주에 4일 일하는데 주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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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
    2025-09-22 14:01:10
    월급제는 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만큼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다섯째주 월요일에 근무했어요 그 다음달 첫째주 화~금요일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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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상대신
    2025-09-22 14:14:02
    립스
    말씀하신대로 처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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