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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월급계산 질문드려요

가람
  • 작성일
    2025-09-09
  • 조회수
    514

7일에 입사한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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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스케줄상 휴무

5 스케줄상 휴무

6

7 입사


이런 경우 6일치를 공제하나요? 4일치를 공제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왕입니다요
    2025-09-09 11:31:07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6일 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꼼지락
    2025-09-09 11:43:06
    주5일제, 주6일제에 따라 다른데 1,2,3,6일이 근무한 날이고 4~5일이 스케줄상 휴무라는것이 회사자체 스케줄상 휴업을 한것이라면 5일치를 주셔야 합니다 편법으로 7일을 정상입사일로 보시면 그전 임금처리는 일용직신고로 돌려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납득하지 못할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는 상황 또한 있습니다 이미 1일부터 근무를 했으나 회사차원에서 입사처리가 늦어진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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