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기존 근로했던 직장에서의 문제 봐주세요..

라벨짐
  • 작성일
    2025-09-09
  • 조회수
    328

사무실에서의 거래중단지시를 어긴건 잘못했지만 

후임자와 사무실에서 인수인계 상황 전부 인지시키고 알겠다하고 퇴사를 했는데

또 퇴사 후 파산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정도 되는데 

그동안 한푼도 받지못한 금액을 제가 다 물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정확한 상황은 아래 봐주세요..


기존에 근무했던 식자재납품업체 A라는 거래처에 미수가 점점 늘어나길래 사무실에서 물건을 주지말라함

하지만 사무실에선 매출로 쪼는경향이있어 A라는 거래처명칭을 임의적으로 B로 바꾸고 거래유지함

퇴사할때까지 미수완불이 되지않아 거래처에 언제까지갚겠다란 잔액확인서와 사인받고 

사무실에 제출 후 자초지종설명하며 총 금액 700만원가량 인수인계완료하고 퇴사함

퇴사 3개월 후 거래처가 파산신청하면서 100만원정도밖에 못준다 이러니 

남은금액을 사무실입장에선 물건주지말라했는데 너 마음대로줬으니 남은돈을 물어내라 고소함...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삼순이
    2025-09-09 15:26:02
    보고를 하셨으면 면피 가능해 보이지만 독단적인 판단이면 독박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기존 근로했던 직장에서의 문제 봐주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