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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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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09-08
  • 조회수
    839

5인미만 음식점 운영하고 있어요


3개월 이상 일한 알바생에게 가게 사정 때문에 2~3주 시간 줄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더 일해도 된다고 했구요

근데 알바생이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알바생이 30일 전에 통보 안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현재 노동청에 접수됐고 담당관이 배정되면 가게로 연락 준다고 하는데요 

알바생에게 찾아가서 원하면 더 일해도 된다, 30일 동안 일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거절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고 있어요 

2주라고 말한것도 녹음했다고 하네요 


가게 오픈한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난감하고 머리아프네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스스로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해고통보가 성립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영
    2025-09-08 14:47:02
    해고하신적이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 없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벼락부자
    2025-09-08 15:00:03
    더 일해도 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 나온거라는 정황을 문자, 카톡으로 증겨 남기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도롤
    2025-09-08 15:16:11
    최소 2~3주 다른 일자리 구할때까지 일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본인이 당장 다음날부터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해고가 되냐고 입장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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