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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기쁨엄마
  • 작성일
    2025-09-08
  • 조회수
    573
알바나 프리랜서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 등록하려고 하니 해당 기간에는 수정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해서 주나요? 3.3% 떼야 하는데.. 
그리고 등록은 모두 일괄만 하는 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니모야
    2025-09-08 06:44:07
    간이지급명세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매 달 하셔야 해요 일용직도 있으시고, 프리랜서도 있으시면 세무사에게 기장 맡기고 일임하시는게 나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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