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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 임차 보증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혀니
  • 작성일
    2025-09-02
  • 조회수
    470

서울에 보증금 8천에 임대료 부가세 별도로 250만원 상가를 임차했거든요

상가 가치가 농협에서 9억으로 평가하여 5억을 실제로 빌려 6억이 근저당 설정 돼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설정을 해야될지...? 

아님 상가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개구리
    2025-09-02 11:00:06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나 뭐가 다른지...어짜피 근저당보다는 후순위 입니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관계만 껄끄러워질 듯 합하고 확정일자만으로 만족하셔야 할것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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