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70세 이상 고용보험 문의드려요

이피터
  • 작성일
    2025-09-01
  • 조회수
    513

70세 이상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는 납부 안 해도 사업자는 납부해야 하나요?


70세 이상 근로자가 2년 가입했는데

가입무효로 고용보험에서 없앨 경우 그동안 납부된 고용보험을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돌려줄 경우

그럼 2년 동안 납부한 고용보험을 사업자도 고용보험에 환불요청 할수있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찐찌우
    2025-09-01 12:41:10
    만 70세 이상 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원래부터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 사용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체납금, 연체금, 가산금 등에 우선 충당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
70세 이상 고용보험 문의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