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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바하게 되면...

오공사다리차
  • 작성일
    2025-08-31
  • 조회수
    824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인데요 몇 달 동안 소득이 0원이라 부득이하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걸로 합의 봤는데요 궁금한 건이 있어서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개인사업자가 알바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알바를 하게 되면 5월 종소세 신고 시 알바 소득도 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신고해야한다면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이지만, 수입이없어서 이제까지 모았던 돈으로 오피스텔 월세 충당하고 있는데요. 

이 월세를 지출 내역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자용으로 다시 계약해서 세금계산서 끊어야 하나요?


너무너무 어렵네요 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크레용
    2025-08-31 10:24:05
    알바를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원래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종합 소득이 올라가니 당연히 건강보험도 인상 될거고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 사업자 등록증 주소를 오피스텔로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임대인이랑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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