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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5인 사업장

일원
  • 작성일
    2025-08-30
  • 조회수
    542

현재 4인근무 사업장인데 

주말알바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한달가량 5인이 되면 어떤게 달라지나요?


기존 알바들 모두 퇴직금을 줘야 한다거나 아님 휴일수당 같은게 지급되야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이라 상관없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태영
    2025-08-30 21:41:09
    퇴직금은 5인 미만 이상 상관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미짱
    2025-08-30 21:50:04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발생해요 5인 이상이면 휴일수당 등 각종수당 챙겨주셔야 해요
일시적 5인 사업장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