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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거래명세서

서두부
  • 작성일
    2025-09-01
  • 조회수
    309
어머님이 작은 분식집 하고 계십니다 매일 떡이나 어묵 등 재료 받고 계좌 이체 해주시고 매입처에서 거래명세서만 주시던데요
저희 어머님은 간이과세자이고 거래명세서만 받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부가세 등등 신고할 때 괜찮은 건지, 
뭘 더 요청해야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류아
    2025-09-01 17:49:11
    나라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증빙하셔야 비용 처리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세무사랑 반드시 상의 후에 비용 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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