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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문의

금자씨
  • 작성일
    2025-09-02
  • 조회수
    177

알바생을 오래 고용하고 있는데 다른 점포에서 일하다가 

9개월 정도 전부터 점포2로 옮겨서 일하고 있어요 


전에는 일용근로자로 매달 노무사에 신고 올렸고 이번엔 매달 그러기 번거로워서 

초단시간근로자로 한번 올려 놓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 알바생이 저번까진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옮긴 뒤로 해당이 안 돼서 문의하니까 소득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했다네요 


회계사무소에서는 월기장을 해야 하는데

그거 해서 인건비 경비처리 해봤자 세금을 낮출수는 있어도 월 기장비 생각하면 그게 그거라 

고용산재 가입했으면 굳이 월기장 권하지 않는다하셔서 4년내내 그렇게 해왔어요

저번까진 소득이 잡혀서 장려금을 받은 친구가 왜 이번부턴 소득이 안 잡히는지 

초단시간근로자로 바뀌어서 그런건지 문의드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광주용달이사
    2025-09-02 01:42:03
    수임 맡긴 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종연
    2025-09-02 03:08:10
    근로소득세를 안 내신거죠?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하셨으면 노무사사무실에서 일용직을 신고하면서 국세청에 같이 신고를 했을거예요 일용직 신고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인데 신고할때 국세청에 같이 일용직을 신고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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