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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재정보증이 신원보증법 에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선풍기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879
설계사로 재직할 당시 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워 보증기간이 3년인 재정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퇴직후 발생한 해지계약들의 수당환수금을 보험사에서 저와 동생에게 청구했는데 재정보증서상의 기간안에 발생한 건이지만 알아보니 신원보증법상에는 2년이 지나면 보증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체결한 재정보증이 신원보증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재정보증서의 간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유지된 수당의 환수금 일체와 피 보증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액 일체 등을 보증인이 변재해야 한다. 2.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 문항에 따라 청구를 한 것인데 피보증인의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보증책임에 관한 계약은 신원보증법상의 적용을 받는다는데 원고는 신용보증과 관계없는 재정보증이기에 관련없다고 합니다. 재정보증서 조항의 내용은 부합하는데 법적용은 안받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관련태그: 보증계약, 보험사 관련키워드: 보험변호사, 경업금지의무, 허위매출, 보험전문변호사, 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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