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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에 대한 고견 부탁드려요

코코맘
  • 작성일
    2025-07-28
  • 조회수
    149

이번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근로자 임금삭감을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존임금의 몇%까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근무일 조정은 가능한가요?


둘 다 불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은 가능한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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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25-07-28 02:24:12
    1350에 문의해보세요 가급적이면 노무사 상담 받으시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원율
    2025-07-28 03:05:05
    임금삭감은 가능하지만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 급여수준과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0% 내외 수준에서 조정합니다 근무일 조정도 가능하지만 역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 새로 쓰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인건비 지원 받고 계시면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잘 고려해보세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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