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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폐업절차

태권인
  • 작성일
    2025-07-27
  • 조회수
    565

이제 곧 임대기간 만료인데  그전에 폐업진행하려고 해요

오픈 10개월정도 동업자와 갑자기 트러블로 중간 3개월정도 영업못했고

그래서 카드내역으로 매출이 3천이 넘지 않거든요...간이고!

작은가게라 차라리 정리를 하는게 나을것같아서 양도를 못하더라고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네요ㅠㅠ


1. 집주인에게 보중금 받기

2. 집기 정리하고 상가 원상복구

3. 홈택스 등 폐업신고


이중 어떤거부터 해야되는걸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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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스칼프
    2025-07-27 19:08:12
    집주인과 얘기하고 집기정리 후 원상복귀 동시 보증금 받고 폐업 하시면 될것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권인
    2025-07-27 19:18:07
    영스칼프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푸른바다
    2025-07-27 19:12:09
    폐업 철거시 정부에서 폐업지원금 주니까 지원근 안끝났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집주인께 먼저 이야기하고 집주인이 원상복구 원하시면 원상복구 후 보증금 받고 폐업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권인
    2025-07-27 19:35:09
    푸른바다
    네! 폐업지원금도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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