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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에서 손님 넘어진 사고

구닥다리
  • 작성일
    2025-07-27
  • 조회수
    1,252
현재 가게 운영중이에요!
손님이 포장주문 기다리면서 가게앞 테라스에 놓여진 의자에 앉다가
본인실수로 의자롤 잘못놓아 넘어지셨는데
가게밖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가에안에서 일어난사고라고 보험처리해서 
최대한 병원비라도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치료비포함 위로금 몇백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돈을주지않으면 신고하고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테라스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고 테라스 난간도 없는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맛딥
    2025-07-27 06:57:07
    보험처리 하시는게...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내사랑
    2025-07-27 08:03:11
    자기가 잘못하고는 무슨 위로금을;; 미쳤네요 보험처리하고 더요구하면 소송하라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세맘
    2025-07-27 08:25:03
    정말 미친놈들 많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쩡쓰네일
    2025-07-27 08:45:06
    보험처리 하시면 보험담당자분이 알아서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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