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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물건 , 등기부등본 좀 봐주세요..

이은진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62
지분 공매나온 아파트입니다. 2015.11.20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매(남편A.아내B) 2016.10.20 남편분앞으로 압류(세무소) 2017.2.23 다른 지방으로 처분청변경(지방세무소) 2023.4.12 공매공고 2017.1.5 아내분이 재산분할로 남편분 지분이전 등기부등본에 나와잇는 순서에요.. 지금은 아내분 단독소유로 나와있는데, 이 물건도 남편분 지분공매가 가능한가요? 만약 지분을 낙찰받으면 살고계신 이들 부부를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소송하면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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