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브랜드 로고 제작 을 지인에게 의뢰한 상태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여행가자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720
1인 창업자 입니다. 새로지은 개인 브랜드 이름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앞으로  온라인쇼핑몰도 같은 브랜드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호권은 특허청에 의뢰를 맡긴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간판을 달고  브랜드명 옆에 브랜드를 상징할수있는 로고를 만들고 싶어서 , 지인에게 로고제작을 부탁한 상태입니다. 1. 앞으로  브랜드 로고를 걸고 간판을 달고 오프라인매장도 해야하고, 온라인판매도 해야하고,    나중에는 브랜드 로고로 굿즈제작(캐릭터 사업)을 하고 싶은 계획이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재산권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는지, 혹시 다른 계약서가 필요한건지..   어떻게 대비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지적재산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한다면 계약서를 어디서 구할수있는지,,  셀프로 준비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꼭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0

브랜드 로고 제작 을 지인에게 의뢰한 상태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