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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사가 분양후 상가관리회사 를 차려 운영함은 불법이 아니지?

송키키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260
안녕하세요. 항상 어려운 일만 있으면 이곳 네이브 질문을 찾게되는군요. 1.제가듣기로는 상가분양후 관리는 몇군데 관리회사에 입찰시켜 효율적인회사에 의뢰하는 줄아는데 건축시공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이 관리회사를 차려서 운영함. 물론 관리경험이 전무인 상태로 (06년2월에는 평당35.000원 청구하여  반발하자, 다시평당25,000원 청구하고, 그래도 반발하자 평당13,000원으로 수정청구하였습니다. 가관인것은 관리비의3분의2이상인 일반 관리비는 내역도 없다는것임니다.아무리요구해도 주먹구구인지 답이없슴니다.) 2.더우기 지하주차장은 공용면적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된것을 관리비도 청구하고  제3자에게  유상 임대 운영토록하여 입주민및 세입자 상가손님 모두 돈내라 하니 이것이 무슨 무슨법위반인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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