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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설비 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파란엘리스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3,926
관심있는 물건이 있어 질문드리니 전문가 여러분께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가 3층에 사우나가 있고요. 공사업자가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는 등 유치권 성립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우나내에 세입자가 3명(매점, 마사지실, 좌욕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등 사우나 설비의 소유권자가 상가 소유권자인지 세입자 소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위 설비에 대하여 상가 소유권자나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만약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는 감정가에 포함한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골치 아픈 질문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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