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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각서공증 후

코프세상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291
현재 소송을 한 상태이고 남편과 합의이혼으로 하기로했습니다 재산포기 한다는 조정합의서와 모든걸 다 인정한다는 남편의 답변서와 재산포기한다는 각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인데요 공증받은 각서는 제출 하는건가요? 아님 복사본을 내는건가요? 내게 되면 저한텐 각서가 없는거 아닌가요?? 조정합의서 답변서 공증각서 말고는 필요한 서류는 더 없는 건가요???????? 관련태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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