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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트럭 배달사고

킴스리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435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제가 꽃배송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1톤트럭 호루탑차 이구요. 화환 축환등등 배송하는일입니다. 입사후 2일차에 혼자서 가보라고 해서 첨가봤구요 장례식장 잘몰라서 호루탑 높이를 가늠몬하고 승용차 진입로로 지하주차장으로 드가버려서 진입구 카메라?센서봉? 파손 주차자리 높이에 배선 까는 철이라 해야되나? 그거 움푹드가게 되었습니다. 사고낸 제잘못도 맞는데 회사측에서 보험처리는 해주겠다 그대신 저보고 보험료할증 부분을 돈으로달라더라구요? 수습기간이고 2일차인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고 제가 그돈을 다물어야되며 꼭 제가 다 갚아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과장님이 얘기하길 워낙 젊은사람들이사고도 많이나고 그래서 보험처리는 해주는 대신에 다른 부분은 자기가 책임지라고 하더라구요? 다른분은 90만원 줬다고 하더라구요. 1~2달 사고 기준으로 보험료할증 금액을 알수있나요? 입사시 저도 안물어 본것도있고 회사서도 말안해줬습니다. 12일뒤 회사측에서 불안해서 일몬시키겠다고 그만두라고하더라구요? 보험료할증 금액나오면 연락준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주기싫거든요 만약에 할증금액이나오고 제가 못갚겠다고 노역으로 끝낼수 있나요? 따로 민사나 회사쪽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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