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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비굴착(전체, 부분)보수 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공사 중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
강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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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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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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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 공사명 : 000000 하수관로 정비공사
‣ 공사금액 : ***억(신기술공법 포함)
‣ 계약일 : 20**. 03. 10
‣ 입찰종류 :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적격심사대상
‣ 관련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2. 신기술 공법선정 개요
‣ 사업명 : 000000 하수관로 비굴착(전체, 부분) 보수 공법(특허 신기술) 선정
‣ 시행기관 : 000
‣ 기술제안 범위
- 사업위치 : 00시 00동, 00동 일원
- 사업규모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Φ300~1200mm / 000m)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Φ300~1200mm / 000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총사업비 : 금5,214백만원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 금2,581맥만원(추정가격)
•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 금2,633백만원(추정가격)
3. 신기술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
1) 성능 및 품질(기술) 수준 : 20점
2) 시공성 : 30점
3)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 30점
4) 경제성 : 10점
- 신기술공법 외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를 하기 위한 부대공종(물돌리기,
연결관 천공 등)은 가격(공사비) 산정시 제외
5) 기타 : 10점
4. 질의요지
- 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후 선정되어 공사하고 있는 현장으로, 부대공종 항목(연결관천공, 절단)이 시공전 조사 때 설계서 수량과 다수 차이가 있어 위 신기술 세부 항목 및 평가기준 4항 경제성 항목에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를 하기 위한 부대공종(물돌리기, 연결관 천공 등)은 가격(공사비) 산정시 제외”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즉, 신기술 외 부대공종은 실지 공사수량만큼 설계변경(정산) 가능한지요?
“하수관로 비굴착(전체, 부분)보수 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공사 중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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