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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1주차 초보 점주인데요

그래놀라v
  • 작성일
    2025-05-26
  • 조회수
    175

직원들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4대보험 월급설정을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달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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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쥐
    2025-05-26 11:00:11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과 시간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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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릉컹
    2025-05-26 11:07:03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합의하신 시급과 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하세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생긴 부분은 국민연금 제외하고 연초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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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나그네
    2025-05-26 11:25:07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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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
    2025-05-26 11:54:07
    계약서에 정한 월급여로 신고하시면 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로 세팅을 한다면 매달 근무한 시간이 다르더라도 고정적으로 임금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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