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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업무시간 및 급여 변경시 궁금해요

하이유
  • 작성일
    2025-05-26
  • 조회수
    346

개인사정으로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해서 급여 및 일하는 일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하나 재작성해야 되나요?


재작성하면 새로 고용한걸로 처리되는지 계속 연장인지 궁금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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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상자
    2025-05-26 08:32:05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죠 당연히 계속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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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히자
    2025-05-26 08:58:11
    근로계약서는 새로 쓰는게 맞아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지 퇴사후 입사하는게 아니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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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처럼
    2025-05-26 09:19:05
    근로조건 변경됐으면 새로 작성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은 처음 입사때부터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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