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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 + 일반사업장 운영시 직원고용의 형태에 따른 사대보험 질문드려요

헬스짐
  • 작성일
    2025-05-25
  • 조회수
    798

직장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간이과세 사업장을 하나 내려고 해요 

직장근로+일반사업자가 되는건데 

직원을 뽑으면 직장근로+개인사업시 직원 유무로 저의 사대보험 가입이 달라지는데요 


직원을 상용근로자,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뽑는 경우와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해서 고용하는 경우 저의 사대보험이 달라지나요?


프리랜서로 고용시 직장에서 사대보험만 납부하면 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헐랭방구
    2025-05-25 22:58:03
    저도 같은 경운데 너무 복잡하고 나갈게 많네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숩니
    2025-05-25 23:25:03
    사대보험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직원 고용하면 복잡하더라구요 1인 직원체제 하다가 이번에 주 15시간 미만 알바 뽑아서 운영하는데 좋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헬스짐
    2025-05-25 23:53:11
    숩니
    주 15시간 미만 알바로 쓰면서 할수는 없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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