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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궁금한점

한량
  • 작성일
    2026-05-19
  • 조회수
    607

상가임대차보호법 궁금한점

장사를 해보려고 준비중인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보통 건물주랑 계약할때 2년으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건물주가 계약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 한번의 갱신요구권을 10년동안 보장한다는건지??

아님 월세는 5%안에서 인상되고 계약 갱신은 10년동안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건물주가 2년 계약 끝나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1년만 더 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월세는 오르더라도 10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심명선
    제가 알기론 1년단위로 5%인상 가능... 즉 매년 5%인상 10년 청구권 행사가능한 얘기죠... 문제는 10년뒤 무조건 나가야된다는것... 1ㅔ년뒤에 양도양수시있을지도 모르는 권리금은 못 받는거고 건물주와 양수인과 계약해야하는데 계약해주면 모르겠지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쫑이짱
    저도 일년에 5%씩 올렸어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깊은산속
    집세올려주소 10년 보장이요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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