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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주휴수당이요~

아롱다롱
  • 작성일
    2026-05-19
  • 조회수
    166

초단기근로자 주휴수당이요~

토일 각 5시간씩 10시간 근무 계약한 알바생이

저번주에는 평일에도 10시간 근무했어요 


주휴수당을 목,금요일 업무를 한 10시간*시급 지급하면 되나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 3

  •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아요
  •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일시적인 추가근무가 발생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지속적으로 추가근무가 발생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주셔야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롱다롱
    하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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