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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궁금한 사항

앗뜨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
    248

지인이자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이제야 적는데요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급여 330만원 주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을 9시~22시 적고 휴게시간을 12~13시로 하면 될까요?


주6일 하루 12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1시간만 적어도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위드나
    4시간에 30분이니까 1.5시간 휴게시간 주셔야 해요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되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짱구
    휴게시간 1시간만 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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