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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상품 이미지 도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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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
    124

신규스토어가 제 스토어 컨셉 + 상품명 + 단가 + 제가 촬영한 실물사진 도용 + 옵션이미지 도용을 했는데

자료를 모으고 내일 해당 스토어 대표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미지 저작권 관련 법률을 참고해보고 싶은데 관련 법률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현재 상표등록은 진행중인 상태로 6월에 심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

제가 실제로 촬영한 사진을 도용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괘씸해서 처벌원하거든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은빈
    그냥도 가능하지 않나요? 입증 자료만 있다면요! 소장 날리시고 전화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먼저 전화를 하게되면 봐주는거라 봐주실거면 그리 하시고 그게아니면 소장 날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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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빈
    아 그럼 굳이 전화 안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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