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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 받게 되었는데요

악어악어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
    594

전 주인이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내었다가 현재는 일반과세자로 되었는데 구간이 좀 애매해서 간이사업자로 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현재 사업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라서 간이과세자가 나오는데 


계약서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며 기존 주소에 사업장 인수를 하게 되면 일반으로 요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간이과세자로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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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리오네일
    세무사사무실 잘 알아보세요 일반사업자였던 곳은 간이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없으면 간이로 자동으로 바뀌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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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데이
    폐업 시키고 신규 사업장으로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업종마다 구마다 정책이 지네 맘대로라 신규 사업장이라도 일반으로 나오는 구도 있어요 관할 세무서 가서 한 번 물어보시는게 .. 구청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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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미33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 자리에서 사업하면 무조건 일반사업자라고 해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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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누루
    저는 일반과세자 매장 양수 받았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 냈어요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도 아니고 해서 특별히 환급 받을게 없어서 세무서 가서 잘 말하고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간이로 부탁 드린다고 했더니 바로 해주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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