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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청구

무인도주사위
  • 작성일
    2026-03-19
  • 조회수
    507

킥보드 사고 청구

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랑 아들친구가 제 킥보드를 몰래 들고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차량도로에서 킥보드랑 차랑 사고남)

아들은 운전해서 날아가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친구는 앉아 있다가 심하게 다쳤고 다리 수술했어요(12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저희 아들이 가해자라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경찰서 에서 해결이 끝나면 몇대몇 과실을 따져 저희 한테 청구한다고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게에서 충전시키는 킥보드를 두놈이 몰래 들고 나가서 사고 낸건데 이경우 저희 아들이 얼마나 배상해야되는건지...

허락도 없이 몰래 들고나가는 장면은 카메라에 찍혔긴한데..

하; 정말 어찌해야좋을지...

댓글 3

  • 미성년자는 부모님 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인도주사위
    준우
    헐 그런가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한문철 티비봐도 일단 친구분 치료는 대인접수 말고 의료보험 적용 해서 직접 치료비 부담하시는게 나을것 같아보이네요... 나머지 차량 이야 뭐 보험사에 맡기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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