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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 하자 발생했는데 건축사가 되려 내용증명 보냄

내과
  • 작성일
    2026-03-19
  • 조회수
    80

건물 건축 하자 발생했는데 건축사가 되려 내용증명 보냄

3층 상가와 주거가 혼용된 200평 규모 건물이거든요.

건축 당시부터 누수 등 하자가 많아서 분쟁이 계속돼 왔는데 시공 건축사에서 몇 번 보수를 해주었지만

보수가 안 되고 지난 번에는 누수가 엄청나서 점포 운영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전화로 건축비 잔금을 보수에 사용하고 분쟁을 그만하자고 종용하더라구요...

제 쪽에서는 건물 하자가 워낙 심해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잔금으로는 하자 보수도 불가능하구요

알아보니 국토부 건축분쟁조정심의원회가 있다는데 거기에 신청하면 혹시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될수있을까요?


댓글 1

  • 건축물 하자보증보험 가입하셨을 텐데 구청 건축과에 이 부분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글고 잔금 전이시면 준공은 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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