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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인천공항전문
  • 작성일
    2026-03-19
  • 조회수
    306

직원 해고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실수가 잦고 일을 못해서 해고했는데요 


현재 4대보험 가입자 2명 외 서류상 프리랜서로 되어있지만 출퇴근을 하는 영업직 10명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고한 직원은 입사후 3개월 내에 해고했지만 수습기간 3개월을 적지 않았구요 

해고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다고 하네요 


노동위원회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근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4대보험이 적용된 정직원 외에

기본급을 받으며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직원으로 취급돼서 5인이상으로 분류돼 부당해고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원들인데도 성립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3개월 수습기간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3개월 내 해고를 서면으로 했고 사유도 숙지 시켰어요

그래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해고통보를 하고 추가근무 기간을 논의하려던 때에 직원이 그냥 도망갔는데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낭만바닐라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서 3개월 상관없이 해고가 힘들어요 근로계약서 수습 상관없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왕예쁜
    사업주만 피해를 보겠네요...ㅜㅜ
  • 프리랜서 계약서 써도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수습기간 상관없고 사장님께 유리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축구하는아빠
    서면으로 한달전 통보하시거나 1달 임금 주고 퇴사시키는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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