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인테리어후 하자보수

이찬부
  • 작성일
    2025-08-22
  • 조회수
    1,209

점포 인테리어후 하자보수 계약기간이 다음달말이거든요!

현재 공사업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일없이 공사마무리잘했고 공사대금도 깔끔히 정리해주고.

가끔들러서 술한잔하면서 이런저런얘기도하고했었는데..

일이 많아 바빠졌다길래 잘됐다며 서로를 응원하며 잘지냈는데 

작년말부터 신랑전화도 제 전화도 받지않고있는데 이럴땐 어찌해야될지ㅠㅠ

날 안좋아지기전에 얼른 하자보수해야하되는데ㅠ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덕인
    2025-08-22 10:45:08
    인테리어매장이 있으면 찾아가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두번은 현장일때문에 못받을수있는데 작년말부터 전화를 안받는거면 아예 차단또는 작정하고 안받는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찬부
    2025-08-22 11:01:07
    덕인
    하 그니까요...ㅠㅠㅠㅠ정말 답답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람
    2025-08-22 11:19:04
    일단 증거로 문자라도 남겨두시고요청한 시점이 AS기간 내였다는 증거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살
    2025-08-22 11:35:06
    매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후 하자보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