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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려요

아이블링
  • 작성일
    2025-08-22
  • 조회수
    343

3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퇴직시 갑의 임의대로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고 싸인을 했다는데요 

이 말은 3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 이상 다녀야 퇴직금을 준다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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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피부관리
    2025-08-22 14:36:02
    저런 계약서 상관없이 근로법에 의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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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태양
    2025-08-22 14:50:02
    퇴직금 미지급시 연이자율 12% 가산해서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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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클리닝
    2025-08-22 15:09:04
    임의대로 지급 불가합니다 퇴직금지급 법 기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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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삼먹자
    2025-08-22 15:13:08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게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어떤 약정을 했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건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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