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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때 원상복구 범위

이불마루
  • 작성일
    2025-08-21
  • 조회수
    305

철거할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 돼있는데 원상복구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어느 범위인지..?

임대인 본인도 잘 모르겠다해서요ㅎㅎ

저는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인테리어 다시 하고 시작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상복구가 어느 범위인지 이런경우 어디까지 협의점을 찾는지가 궁금해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솜솜사탕
    2025-08-21 07:36:02
    보통은 인테리어 하기전의 원형을 원상복구라 말 합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불마루
    2025-08-21 09:22:07
    솜솜사탕
    아 원상태를 말하나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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