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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완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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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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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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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기구(완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은 복합건축물(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내에 피난기구(완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완강기를 설치하는 부분의 개방되는 창호(개구부)의 크기가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의 밀폐(고정)된 창문의 위치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항 1호에 의거 창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파괴망치)를 비치하고,
밀폐(고정)된 창문의 위치에 완강기를 설치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창문의 유리 두께는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6호에 의거 아래의
해당 유리를 사용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6호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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