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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류 효력 여쭤보아요
노명수
-
- 작성일
- 2024-05-29
-
- 조회수
- 3,705
-
12
보험대리점에서 작년에 근무했었는데 입사/퇴사 시 작성한 서류의 효력유무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교육비100만원을 받았었는데
입사 시 6개월 이내, 100% 반환서류에 사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퇴사 시 사인한 서류에서는 4개월 이내, 50% 반환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서류 작성 당시 내용이 달라서 문의하니, 이 서류에 사인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대리점에서 소액단독민사소송을 진행했고
3월7일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퇴사 시 작성한 서류는 근무센터관리자가 서류를 잘 못 받은거라 입사 시 작성한 서류가 맞으며, 입사 시 작성한 서류를 원본서류로 보아야하고 퇴사 시 작성한 서류는 효력이 없다고 법원측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퇴사 시에 저는 근무했던 사무실에 재차 확인을 했음에도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안내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원고 측 말대로 단순 잘못으로 처리하고, 퇴사 시 작성한 서류는 아무 효력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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