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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월세 기간내에 나갈시에...

진건태돌이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815
집에서 삭월세를 놨습니다.   계약시에 10개월로 명시해놓고 임차인이 지금 5개월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채되지 않은 지금 다음달쯤에 방을 빼겠다고 하네요...   물론 자기들이 그집은 부동산에나 신문에 내서 자기들이 삭월세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고요...   저희집은 삭월세 사는집에서 떨어져 사길래 주인으로써 아무런 참견 안했고요...   들어오기전에 벽지도 전부 새로 해줬습니다...   계약하기전에 앞으로 오래살테니깐 싸게 해달라는말에 보증금도 많이 깎아주었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한것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계약파기인것으로  어떠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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