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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보험 처리
원하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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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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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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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목욕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종업원이 문을 열고 나오길래 길을 피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려는데 조업원이 보지도 않고 문을 놔버려 발가락이 끼이게 되었고 고통이 너무심해 움직이지못하고 한 20분 가량을 고통을호소하자 그때서야 119에 신고가 되었는지 구급차가 와서 일요일이라 응급실로 실려가 엑스레이를 찍고 반깁스? 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일요일이라 제대로 진료가 안되니 월요일에 와서 엠알아이를 찍고 자세히 진료를 하자해서.. 귀가를 했습니다.
질문1.목욕탕에간것이라 돈이없어 병원비를 내지못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이 멀어 일주일정도 후에 병원비를 갚으려 하는데 괜찮을 까요? 펴ᆞ
질문2.목욕탕에서 일어난 사고니 목욕탕에서 보험처리 해주겠지요?
질문3.응급으로 병원은 멀어 가까운병원에서 진료를 보려하는데 병원에서 입원 진료 하게 되면 목욕탕에서 보험처리로 진료비 입원비 식대... 이런등등 100% 내주나요?
질문4.저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하루벌어 하루먹고 삽니다. 그런데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해주나요? 보험회사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목욕탕에 요구 할수 있나요?
질문5. 저와 같은 상황에 일처리 해보신분들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목욕탕 보험 처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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