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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상담

다시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71
자동차사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장모님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죄회전 하는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그 사고로 대퇴골 및 양쪽 발목의 복숭아뼈가 골절되셨고,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하셨는데 현재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간병인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정도이시고, 가해 운전자가 12대중과실에 포함되며 운전자 과실 100프로 인것으로 나왔습니다. 가해 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보험사와는 민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측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을 대략 어느정도로 불러야 할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는게 더 좋을까요 ? 장모님의 연세는 71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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