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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사고 손해사정사 상담

천둥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72
자동차 주행 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로 100:0으로 완결 났습니다. 상대차주도 그냥 순순히 인정하셔서 순조롭게 주행 중 사고 였지만 대인 접수는 안하고 대물로만 접수해서 수리 견적 받았는데, 생각보다 반파된 곳이 커서 차값이 3000이 안되는데 수리비가 400가까아 나왔어요. 뒷문 뜯고. 시트를 다 빼서 갈아야한다고 하더군요. 수리비야 제과실 없어서 돈이 안들었지만 저는 추후 중고차 감가 시세 매길 때 이 부분이 너무 손해인데 제가 아무것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게 억울 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손해 사정사를 써서 상대 보험사 상대로 소송 해서 승소해서 돈을 타내면 상대방 보험료가 할증 되거나 할까요? 또한 이 부분 손해사정사 쪽으로 법적 자문과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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